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소상공인, 플랫폼에 거래조건 협의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정치

소상공인, 플랫폼에 거래조건 협의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9/15 10:03 수정 2022.09.15 10:23
김두관 의원 “사실상 갑을 관계, 일방적 거래 상황 바꿔야”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공정거래법> 제41조의2를 신설, 사업자 단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사업자 단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용역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받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이에 대한 신청 자체가 없어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사실상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어,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사업자 단체들 요구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