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공정거래법> 제41조의2를 신설, 사업자 단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사업자 단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용역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받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이에 대한 신청 자체가 없어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사실상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어,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사업자 단체들 요구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