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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9/27 15:14 수정 2022.09.27 15:14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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