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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양산시의원 “4년 전 기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현실화 시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9/28 11:05 수정 2022.09.28 11:18
2019년 양산시 운영지침 따라 시간당 3만원
“20%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해야”

행정사무감사 중인 김석규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4년 전 수준에 머무른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20일 열린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료가 2019년 운영지침을 통해 시간당 3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프로그램 내용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당을 20%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다양한 인문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그동안 센터별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해 강사료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양산시가 201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지급, 1인 1강좌 등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2019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강사 대다수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인기가 많아 여러 개 강좌를 맡은 ‘스타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 대다수가 손에 쥐는 수당은 고작 40~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규칙을 통한 일괄적인 기준 마련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간사와 자원봉사자 수당 역시 2019년 당시 최소인건비 기준으로, 현실성 있게 수당을 실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행정과장은 “주민자치센터 간사 등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최소한 활동비와 식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인건비 기준에 맞춘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문화강좌 강사료는 강사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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