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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10/13 10:05 수정 2022.10.13 10:05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2년 8월 말까지 8만3천여명에게 4천250억원을 대부했다고 밝혔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대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한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용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와 배우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가운데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를 적용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며, 거치 기간을 둘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과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상반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한 결과 ‘대부 제도 종합 만족도’가 90.2점이고, 94.5%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으며, 빠른 대출(32.4%), 낮은 이자(30.7%), 간편한 대부 절차(15.6%) 등을 만족 사유로 꼽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이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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