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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들이 폭언ㆍ폭행 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산소방서/사진 제공] |
양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행 피해 발생은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평균 200건을 웃돌았다. 한편, 해당 기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가운데 86%(554건)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차 내 CCTV 설치, 폭행 방지 자동 신고시스템 도입, 안전 헬멧, 웨어러블 캠 보급 등을 확대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에 예방ㆍ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식 변화라는 것.
양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생활 속 영웅들”이라며 “이제 영웅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다 함께 지켜줘야 할 때”라고 시민의식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