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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경남도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정치

이용식 경남도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제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1/28 14:41 수정 2022.11.28 15:11
“자원봉사자 재난 지원 시스템 체계화 필요”

이용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각종 자연ㆍ사회재난 발생 때 커다란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재난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 공공의 행정력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가 적재적소에 참여하고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당시 123만여명이, 지난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때는 무려 3만5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복구에 힘을 쏟았다”며 “이처럼 국가적 행사와 재난 등 위기상황마다 매번 수천, 수만의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왔기에 자원봉사자들 참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자원봉사자 규모, 교육 훈련, 휴식장소와 임시주거시설 등 자원봉사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상황 총괄, 대외협력, 현장 파견, 자원 지원 등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 현황과 대책본부 조치사항 등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도 재난 대응이 더욱 체계화돼 신속한 재난 극복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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