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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향 양산시의원 “근대문화유산 보존 위해 문화재 지정 선행돼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1/29 11:46 수정 2022.11.29 11:46
제191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문화재 보호는 물론 도시재생 가치 실현도”

신재향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신재향 양산시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이 근대역사 문화재 보호와 도시재생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시ㆍ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개인소유자들이 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에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단체 간 소유권 이전과 일부 변형이 가능한 문화재 등록제도인 시ㆍ도 등록문화재가 도입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보존ㆍ활용가능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데 더 용이하다는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양산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시ㆍ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과 상관관계가 깊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산지역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있는 ‘양산읍사무소 건물(칠칠공사)’, ‘축협창고건물’, ‘물금역 전산가옥’ 등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2018년 8월에 실시한 등록구역으로 등록하는 제도는 지역을 하나의 문화재 지정 범위로 확대해 역사를 기록ㆍ저장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재생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은 도시재생사업의 본 취지인 원도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ㆍ활용해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서로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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