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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ㆍ조례안 등 85건 ..
정치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ㆍ조례안 등 85건 처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2/05 09:55 수정 2022.12.05 10:13
제4회 추경안 1조8천19억여원 원안 통과
상ㆍ하북복지관 건립 등 공유재산 5건 승인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양산시의회는 2일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 등 모두 85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ㆍ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동부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건 등 5건 모두 원안 승인했다. 양산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8천19억741만7천원 역시 원안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의회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 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하기 위해 부칙을 일부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9건, 의견 청취 3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인 폭언ㆍ폭행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최복춘 의원(국민의힘, 동면ㆍ양주)이 ‘두 번 버림받고 싶지 않은 18세 아이들’을 주제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석규 의원(민주, 덕계ㆍ평산)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장기 방치된 민간 소유 건축물을 매입해 공공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이어 김지원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통합관제팀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소속을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 변경하는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정곤 부시장은 최근 교통ㆍ안전ㆍ환경ㆍ에너지ㆍ보건을 아우르는 선진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확대되는 기능과 역할, 업무량에 따라 사업소나 시장 직속 기관으로 개편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이후 5~6일 이틀간 예산 심의를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 7~8일은 집행부로부터 ‘2023년 양산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처리하지 않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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