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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차 강제처분 훈련..
사회

양산소방서, 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차 강제처분 훈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2/09 09:49 수정 2022.12.09 10:11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을 진행 중인 소방대원. [양산소방서/사진 제공]

 

양산소방서는 8일 차량 6대와 인원 18명을 동원한 가운데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날 훈련은 북부동 공영주차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소화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한 뒤 차량 창문을 부수고 차량을 관통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소방차량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출동을 방해한 차량이 불법 주차했을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

박승제 서장은 “좁은 진입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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