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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3년 전 미납액을 내고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12/13 10:42 수정 2022.12.13 10:42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란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본인이 원해도 낼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ㆍ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②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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