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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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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ㆍ외국어 동시 표기 부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2/29 09:53 수정 2022.12.30 10:56

한글과 외국어를 동시 표기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양산소방서/자료 제공]

양산소방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를 동시에 표기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홍보에 나섰다.

소화기와 더불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사용법은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을 함께 표기한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설비함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박승제 서장은 “다문화가정ㆍ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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