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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
김 의원은 법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게 하는 유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가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주고,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한 뒤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 주인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속칭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이를 근거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부풀려진 주택 시세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에 이 같은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해마다 주택 공시가격과 연동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 60% 이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상승기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 틈에 제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제도가 이 수법에 활용됐다”며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규제를 유도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