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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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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의원도 90일 출산휴가”… 경남 최초 법 개정에 첫 사용까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1/18 12:07 수정 2023.01.18 13:14
양산시의회, 관련 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제도화
임신 중 개정법 대표발의한 이묘배 의원 첫 사용
“남성ㆍ고령자 중심 정치문화 변화 시발점” 기대

‘2022 양산청년축제’에 참석한 이묘배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이묘배 양산시의원이 경남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첫 정치인이 됐다. 이번 출산휴가는 최근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공식 휴가다.


2월 중순 출산 예정인 이 의원은 양산시의회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의장 승인을 받고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경남 최연소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해 제8대 양산시의회에 입성했다. 결혼을 앞두고 출마를 결심했고, 신혼여행 대신 선거운동을 선택한 당선인으로 주목받았다. 곧이어 임신 소식을 전했고 시의원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하는 첫 번째 의원이 됐다.

하지만 현직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없었다. 양산시의회 등 대다수 기초의회는 물론 국회조차도 산전ㆍ후 휴가 등 최소한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면서도 영ㆍ유아를 동반한 시민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하나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남성ㆍ고령자 중심 정치문화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산휴가 등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기에, 주민 대표기관으로 법과 규칙을 만드는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이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동료 정치인들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임신한 시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시의원 역시 1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출산휴가 제도화’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출산 등으로 차별받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정치권에서 확대된다면, 청년ㆍ여성뿐 아니라 장애인ㆍ다문화ㆍ한부모가정 등 더욱 다양한 계층의 정치 입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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