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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 주세요”..
사회

양산소방서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 주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2/03 11:49 수정 2023.02.03 13:07

폐소화기 배출 안내 홍보 웹 포스터. [양산소방서/자료 제공]

양산소방서는 제조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확인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일자를 통해 할 수 있다.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대형 폐기물 배출서비스 ‘빼기’ 앱을 이용하거나, 양산시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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