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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3/02/09 11:22 수정 2023.02.09 11:22

예,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 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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