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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월부터 어린이집 만 5세 아동도 완전 무상보육 실현..
사회

3월부터 어린이집 만 5세 아동도 완전 무상보육 실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2/14 14:51 수정 2023.02.14 14:59
경남 유치원 무상교육정책에 어린이집은 빠져
박인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형평성 문제’ 지적에
경남도,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사진 제공]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도 오는 3월부터 완전한 무상보육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양산을 포함한 도내 18개 시ㆍ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8천700명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성격의 경비다. 2020년부터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는 전액 무상이었지만, 필요경비는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필요경비’ 개념과 동일한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박인 경남도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유치원 무상교육정책에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경남도가 올해 시ㆍ군비를 포함한 예산 66억4천만원을 편성해 유치원과 같이 우선 만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확정했다. 양산지역은 7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필요경비는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ㆍ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며 “어린이집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한편, 만 5세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아동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아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정책 지원 과정 격차는 물론 교육 평등성 차이 등으로 행정과 학부모들 간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

박인 경남도의원은 “최근 이 같은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정책 격차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교육청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경남이 유아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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