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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침수방지시설 설치 때 설치비 지원”… 최순희 양산시의원..
정치

“침수방지시설 설치 때 설치비 지원”… 최순희 양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3/13 11:57 수정 2023.03.13 13:57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설 설치 필요성 강조

최순희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시설에 설치해 노면수 유입을 막아주는 침수방지시설, 물막이 판 설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현재 극한의 이상기후로 인해 시간당 최대, 일 최대, 강우량 관측 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예측과 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영향으로 일 최대 강우량 300mm, 시간당 최고 11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양산천이 범람하고, 상북지역 아파트가 침수했던 피해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자연재해에서 방심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으로,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풍수해에 대응할 방안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배부한 상황. 최 의원은 “해당 표준안이 배포되기 전 경남 창원, 부산 금정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양산시 역시 늦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13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양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2천만원 이하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안은 16일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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