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60년 참았지만, 더는 안 돼”… 동면 5개 마을 ‘상수..
사회

“60년 참았지만, 더는 안 돼”…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3/24 11:32 수정 2023.03.24 11:49
동면 법기ㆍ창기ㆍ남락ㆍ영천ㆍ개곡 주민 추진위 발대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 요구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 발대식. [엄아현 기자]

 

60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수영강 상류지역 동면 주민이 제대로 뿔났다. 이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영강 상류지역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는 23일 법기수원지 입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법기ㆍ창기ㆍ남락ㆍ영천ㆍ개곡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송영철 추진위원장은 “동면 5개 마을은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로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상생활 불편과 불이익을 지금까지 꾹 참고 살아왔지만, 더는 살기 힘들다는 주민 뜻을 받들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 발대식. [엄아현 기자]

법기수원지는 일제강점기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27년 착공해 1932년 준공했다. 현재 행정구역은 양산시지만, 부산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상황으로,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ㆍ기장군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도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측백나무와 편백이 군락을 이뤄 천혜 자연경관을 뽐내는 곳이다. 이에 부산시는 2011년 전체 수원지 68만㎡ 가운데 둑 아래쪽 수림지 2만㎡ 구역을 부분 개방해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크다. 더욱이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어 양산시가 관리ㆍ정비할 권한이 없다 보니 주민은 행정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들고 있는 상황.

이에 2017년 양산시의회에서 이기준 전 양산시의원 대표발의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채택했고, 2019년에는 최선호 양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 권한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2021년 표병호 전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에 소유권을 이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 수년 전부터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 최근 권혁준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또다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고, 뒤늦게 이에 공감한 경남도가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팀(T/F)’을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시가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주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 발대식. [엄아현 기자]

이날 결의문 낭독에 나선 황규진 영천마을 이장은 “남쪽으로 부산시 청룡동, 동쪽으로 정관신도시, 북쪽으로 덕계동, 서쪽으로 양산신도시가 5분 거리에 있는데, 만약 이들 지역 역시 규제지역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자산가치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며 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외쳤다.

주민추진위는 앞으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양산시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 방문과 정치권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