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된 양산 사송지구 밖 도로 공사 ..
사회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된 양산 사송지구 밖 도로 공사 중단하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4/14 11:12 수정 2023.04.14 11:25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작성 업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대책위 “즉각 사업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촉구

양산 사송지구 고리도롱뇽 서식지. [시민대책위 제공]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이를 근거로 진행한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 도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한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체 사업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등 3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인해 거짓으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7월 환경부에 접수됐고, 37일간 짧은 기간에 협의가 완료됐다”며 “환경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돼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으로 인해 사업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대행업체는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하고,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로는 현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 조사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고발했다.

더욱이 “지난 3일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해당 사업 부지에서 수목과 바위를 채굴해 반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해당 사업 부지는 양산 사송지구 택지 조성공사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라며 ”환경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