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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소방서는 소방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시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안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나눠 시행됐다.
이에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 교육 강화 등으로 변경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이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을 추가한 7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