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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앞 75m 높이 물류센터라니?” 주민 ‘반발’..
사회

“아파트 앞 75m 높이 물류센터라니?” 주민 ‘반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5/09 09:50 수정 2023.05.09 10:13
상북면 대우마리나 인근에 물류센터 계획
대책위 “주거권 무시”… 사업 백지화 촉구
사업자 “아파트 입주민과 상생 협의할 것”

대우마리나아파트 물류센터건립반대대책위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아현 기자]

 

“아파트와 불과 40m 거리에 높이 75m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북면 대우마리나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앞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상북면 소토리 910-22번지 일반공업지역 5만9천여㎡ 부지에 지상 7층 규모 물류센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사는 현재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 40m 거리에 622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75m 높이 물류센터가 아파트 바로 앞에 들어서면 일조권ㆍ조망권 침해로 인한 주거권 피해는 물론 화재 등 주거안전 역시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민들은 물류센터건립반대대책위를 구성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파트 전체 부지의 2~3배에 달하는 건물이 아파트보다 더 높게 들어오는 곳은 없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일반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충녹지 없이 난개발을 허가한 양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나들목부터 반경 1.5km 이내에 대형 물류센터가 3곳이나 진행되고 있어, 양산나들목 인근 도로는 이미 차량 포화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 물류센터가 또 들어온다면 더 큰 교통대란은 당연한 결과인데, 교통환경영향평가서에 차량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 인근에 물류센터 건립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용인, 이천 등 다른 지자체는 주거지 200m 안에 소규모 창고조차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산시는 물류센터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으로, 양산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북면 물류센터 조감도. [사업시행사 제공]

이에 사업시행사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류센터 본격 가동 시 상근인원 4천500명을 신규 채용하게 되며, 공사비 4천300억을 포함해 약 1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2022년 9월 7일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된 2023년 4월 17일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아 4월 25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류센터 신축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교통영향평가 접수 이후 수차례 협의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기존 협상단이 사퇴하며 협상안이 무효화됐고, 최근 건립반대대책위와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산에 4천300억원 투자와 4천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이 환영받지는 못할망정 비난의 대상이 된 데 많은 아쉬움과 자괴감을 느끼게 됐다”며 “하지만 아파트 주민과 상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지역과 상생하는 양산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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