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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특수가연물 보관 때 표지 꼭 설치하세요”..
사회

양산소방서 “특수가연물 보관 때 표지 꼭 설치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5/10 10:24 수정 2023.05.10 10:41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안내 웹 포스터. [양산소방서 제공]

양산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되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안내에 나섰다.

특수가연물에 따른 화재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돼 많은 소방력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와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ㆍ개정된 <화재 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화재 때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ㆍ플라스틱류, 석탄ㆍ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실내ㆍ외를 구분해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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