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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택시요금 700원 인상… 심야할증 시간도 확대..
사회

양산 택시요금 700원 인상… 심야할증 시간도 확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6/01 14:28 수정 2023.06.01 14:58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양산 전역에 적용
상ㆍ하북ㆍ원동 오지지역 기본요금도 인상

양산지역 택시.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6월 10일부터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다. 경남 전역 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양산 오지지역 기본요금 역시 700원 오른다.

양산시에 따르면 1월 31일 경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천원을 10일 오전 4시부터 양산지역에도 적용한다. 양산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년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구체적으로 2km까지 기본요금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이후 거리요금은 130원당 130m(기존 133m), 시간 요금은 130원당 31초(기존 34초)로 조정해 적용한다. 택시요금 심야할증도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한다.

오지지역 기본요금도 오른다. 양산은 하북면ㆍ원동 전 지역과 상북면 일부 지역(천주교공원묘원, 좌삼뒷마을, 외석, 좌삼부대, 석계공원묘원, 내석)에 한해 3천8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지지역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할증은 변동없이 오지ㆍ심야는 20%, 양산시외운행은 30%다.

양산시는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 안내하고, 택시 내부에도 ‘인상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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