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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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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묘배 양산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등 설치’ 촉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6/23 14:37 수정 2023.06.23 16:52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중인 이묘배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이묘배 양산시의원(민주,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22일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회 본회의에서 ‘아이들이 안전해서 모두가 행복한 양산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숨진 조은결 군 명복을 빌며 발언을 시작한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큰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며 “그로 인해 2020년부터는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아이들 안전을 바란 국민 염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 발의 후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양산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어린이보호구역 안 과속 건수는 물금읍이 2만3천433건, 원동면이 4천892건이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도 물금읍 5천569건, 원동면 2천637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는 황산초 근처에서 11세 아이와 택시 간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동산초 근처에서 7세 여아와 승합차 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산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초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적극 도입하고,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모든 보행자를 위한 조치가 이와 같다면 아이들을 위한 조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걷고, 뛰고, 놀 수 있도록 보호받는 공간이 돼야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응당 우리 시와 어른들 몫이 돼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아이들을 아끼는 어른들 마음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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