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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향 양산시의원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근거 법 마련하..
정치

신재향 양산시의원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근거 법 마련하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6/23 14:39 수정 2023.06.23 16:57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중인 신재향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신재향 양산시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이 양산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2일 열린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인구 36만을 바라보는 양산시 응급의료 실태 현실은 풍전등화와 같다”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꺼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산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웅상중앙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본바른병원(응급의료시설), 베데스다복음병원(응급의료시설) 등 4곳이다. 하지만 실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양산부산대병원과 웅상중앙병원 2곳으로, 응급실은 연일 혼잡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따른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양산시 조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 항목 추가 ▶일반 중소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차등 지원 약속 ▶응급의료종사자 양성과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발굴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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