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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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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석규 양산시의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지방자치 퇴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6/30 09:44 수정 2023.06.30 09:57
행정안전부 개정 안내서에 대한 입장 밝혀
“자치위원 선출에 읍ㆍ면ㆍ동장 개입 우려”

김석규 양산시의원. [김석규 양산시의원 제공]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최근 개정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주민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관치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특ㆍ광역자치단체에 보낸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표준조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자율화 등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자치권을 약화해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주민 의견과 참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전의 ‘관치’로 역행할 수 있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존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해 읍ㆍ면ㆍ동장 영향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읍ㆍ면ㆍ동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위원들을 선정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을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주민자치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읍ㆍ면ㆍ동장 개입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특히, 읍ㆍ면ㆍ동장 지휘를 받는 통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최소 정원이 기존 ‘30인 이상’에서 ‘00명 이내’로 축소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몇몇 마을 유지들 끼리끼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은 참고 사항일 뿐,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는 개정안을 반영해 조례를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심층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방 자치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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