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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최순희 양산시의원, ‘순살 아파트’ 특별 안전점검 촉구..
정치

최순희 양산시의원, ‘순살 아파트’ 특별 안전점검 촉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8/21 13:35 수정 2023.08.21 14:11
제195회 양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최순희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기둥 철근 누락으로 일명 ‘순살 아파트’로 불린 단지가 양산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양산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21일 열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면 사송 A2지구와 A8지구가 포함됐다. A2지구는 무량판 부분 기둥 650개 가운데 7개가, A8지구는 기둥 241개 가운데 72개 설계 오류로 누락됐다.

최 의원은 “이달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보강공사가 제때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예비 입주자들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번 철근 누락 부실 아파트는 공공주택 아파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ㆍ감독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11일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붕괴사고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붕괴사고 하루 전 감리보고서 검토의견에는 현장 건설 과정 ‘양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 아파트 현장은 부실 투성이었다”며 “양산시 역시 감리보고서만 믿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앞선 참사가 양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양산 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양산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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