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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사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8/23 09:59 수정 2023.08.23 10:08
양산소방서, 보조 배터리 화재피해 주민 구제 조치

평산동 아파트 화재 초기 진화 관련 사진. [양산소방서 제공]

양산소방서는 평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물품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번 화재는 20일 오전 2시께 거주자 방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거주자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방안에서 화염과 연기를 목격한 뒤 욕실에서 물을 떠 와 자체 초기진화하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화재 접수 후 현장 감식한 화재조사관은 원인이 제품에 설치된 과충전 보호방지회로가 오작동으로 과전압이 발생해 제품 내부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제조사에 통보했고, 제조사는 이를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했다.

박승제 서장은 “화재피해를 본 일부 시민은 제조물 책임법을 모르고 있다”며 “소방서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화재피해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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