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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원 빼돌린 장로 실형..
사회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원 빼돌린 장로 실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9/11 11:30 수정 2023.09.11 13:28
75회 걸쳐 본인 통장으로 옮겨 주식ㆍ코인 투자

울산지법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자금 5억9천만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ㆍ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썼다.

특히,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목사 B 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천6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봤고, 주식ㆍ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가운데 1억1천1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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