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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공동주택 근로자 냉ㆍ난방과 안전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의원 5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재난적 수준 폭염과 한파 속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침수, 단전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한 이후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