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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 ‘사무장 의심 약국’ 무더기 적발… 약사 등 9명 입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9/21 16:09 수정 2023.09.21 16:15

경남경찰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월급 약사를 고용하거나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약국’으로 의심되는 양산지역 약국이 무더기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40대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월급을 주고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다수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무장 약국’ 형태로 약국 5곳을 운영해 온 혐의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고,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없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30~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약국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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