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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 2건 대표..
정치

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 2건 대표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1/03 13:32 수정 2023.11.03 15:01

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경남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 2건을 개정하고,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를 적용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전유부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수도 기존 3세대 이상에서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ㆍ적용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전 시행하는 품질검사 대상과 점검 세대수 확대ㆍ적용을 통해 경남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주택관리업자 등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근로자 기본시설을 확대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조례의 ‘주택관리업자 등(입주자대표회의, 등록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관리 주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며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문화 기반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일주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ㆍ팩스ㆍ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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