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가짜 의사가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성형 수술을 하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양산지역 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무면허로 수술한 50대 간호조무사 B 씨 등 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3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을 포함해 모두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년 13일 양산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고, 브로커를 통해 B 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성형전문의’로 속이고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72차례 눈ㆍ코 성형과 지방 제거술 등 무면허 성형 수술을 했다. 그 결과 수술받은 환자 가운데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은 환자들이 통원 실비 최대 한도액까지 10~20차례 도수ㆍ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ㆍ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 305명이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10억원가량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1억2천만원가량을 편취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