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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ㆍ조례안 등 75건 ..
정치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ㆍ조례안 등 75건 처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2/04 11:29 수정 2023.12.04 13:05
제3회 추경안 1조7천563억여원 원안 통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 6건 승인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 등 75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6건 모두 원안 승인했다. 양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천563억3천515만원 역시 원안 가결했다. 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5건도 사업 목적이 타당하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 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일부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6건,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 1건 등 모두 40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서 미래혁신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심사 보류했던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긴급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4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외 조례안 6건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동의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방제단 구성 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해 통과시켰다. 또 ‘부산ㆍ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안전한 원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물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이후 5~6일 이틀간 위원회별 현장활동을 하고, 7~8일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처리하지 않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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