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임의로 조작하면 안 돼요”..
사회

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임의로 조작하면 안 돼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2/04 16:14 수정 2023.12.04 16:56

물금읍 한 아파트 화재 진압 후 모습. [양산소방서 제공]

양산소방서는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물금지역 한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종을 울리는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이 불가한 상태로 방치해 화재 인지가 지연됐다. 인근 주민의 뒤늦은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해당 세대 전소는 물론 다른 세대로 불이 번지면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양산소방서는 관리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제 서장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조처해 화재에 안전한 양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