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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향 양산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
정치

신재향 양산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제안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2/22 11:03 수정 2023.12.22 11:13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신재향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신재향 양산시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이 20일 열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양산시는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없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현재 적용 범위는 ‘15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규정돼 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15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18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양산시 역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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