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여직원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 경남도당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의회 소속 직원을 상대로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A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A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밤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현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A 의원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여성은 최근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17일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A 의원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사건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A 의원은 16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고, 경남도당 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