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칼럼] 어린이날과 '혜진·예슬법'..
오피니언

[편집국장 칼럼] 어린이날과 '혜진·예슬법'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8/05/06 10:34 수정 2008.05.27 10:22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예찬'의 일부이다. 어린이날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가 일제 말기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잠시 중단됐지만 해방과 더불어 재개됐다.

특히 1957년 정부의 주도로 제정된 어린이헌장은 참다운 어린이 권리를 규명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 어린이헌장의 9개 조항 가운데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두 개의 조항이 눈길을 끈다.
 
최근 정부는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성폭력범의 발목에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
고 당사자인 아이들의 실명을 법안에 넣을 경우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지만 법의 명칭이나 가해자의 인권 주장 의견과는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은 일단 환영한다. 요즈음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중인 미국의 성범죄수사대 사례를 보면서 선진국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감동을 받곤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 유형의 확산이나 연령대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10대들의 충동적인 성범죄 증가도 문제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인들에 의한 계획적이고 도착적인 아동 성범죄가 계속 흉포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본따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또 웅상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허위신고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불안에 떠는 가정에서는 할머니까지 나서 아이의 등ㆍ하교를 동행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일부에서와 같이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도덕관이 아직도 존재하므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율이 높지 않아 치안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촌 시대의 전개와 함께 연쇄살인사건이나 불특정 대상에 대한 횡포, 성폭력에서 출발한 강력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유괴, 폭행치사 등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학교나 부모가 모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어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교해 그 악영향이 더욱 크다. 자각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나라의 미래로서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보호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의 기능은 국가의 수호이자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애국심을 기대한단 말인가. 모든 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과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로 반사회적인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구절은 어린이헌장의 첫 번째 항목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꾸밈없이 뛰노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언제 어디서나 밝은 모습을 잃지 않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