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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칼럼] 줄어드는 의원 연봉..
오피니언

[편집국장 칼럼] 줄어드는 의원 연봉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8/08/26 10:32 수정 2008.10.14 05:3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정함으로써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와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와 군으로 나누어 지자체별 월정수당 가이드 라인을 정해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에 포함돼 월정수당 1천934만원, 의정비 1천320만원을 합해 3천254만원으로 산정돼 있다. 그대로 지켜진다고 봤을 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2009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무려 85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2008년 의정비를 전년도보다 632만원 늘어난 4천112만원으로 결정했었다. 양산시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 김해, 마산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의정비 심의 당시에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진행 방식을 놓고 허술한 운영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여론조사 방식에도 논란이 일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어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 공개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심의위는 건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회의내용 인터넷 공개, 회의시 의원 출결사항과 각종 조례 제정 활동 실적, 의원 발의 입법 내용 등 의정활동의 잣대가 되는 실적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많은 시민은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작태라며 과다한 의정비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 냈지만 한편에서는 의정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필자는 후자의 주장에 관심을 가졌다.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수는 인정돼야 한다. 어차피 의원 유급제의 취지가 유능하고 참신한 전문가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라면 줄만큼 주고 열심히 하도록 지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따라서 개개인의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자원하는 시민들로 구성하는 의정모니터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중 의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의안발의 등 실적을 수집하므로써 다음 해 의정비 조정에 중요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의정활동 공개는 이보다 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본회의장에 마련된 장비만으로 그것도 본회의 장면에 한해 내부 폐쇄회로로 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연초 전국을 달구었던 촛불시위에서 길거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유포돼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지켜 보았다.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본지가 시의회 개원 2년을 맞아 의원들에게 설문한 결과 모든 의원이 의정활동 공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지자체간의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걸고 전국적으로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행정체제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구나 재정지수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지만 평안한 지방소도시와 대도시 인근의 개발도시는 의정활동의 범위나 규모가 같을 수 없다. 다양한 산업군(群)을 보유한 지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법규의 정립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자체 스스로 제대로 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지역 여건에 맞고 의원들의 활동내용에 상응하는 보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정해주는 지침으로 흡사 교부세액 결정하듯이 숫자 놀음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내년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의원들이 혹시나 의정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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