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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칼럼] 지역건설업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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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칼럼] 지역건설업 살려야 한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8/09/23 13:39 수정 2008.10.14 05:32

 
ⓒ 양산시민신문
현재 경남 도내에는 약 800여 개의 일반건설업 면허업체가 있다. 이 중에는 전국적인 도급순위의 상위권에 있어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방 도시에서 발주되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중소건설업체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의 계약에 관한 법 등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입찰과정에서 광역시ㆍ도 단위의 지역을 제한한 것인데, 예를 들면 양산시에서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건설회사의 소재지가 경남 도내인 회사로 범위를 제한해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규모 공사의 입찰방식이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포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한다든지 민간자본을 차용하여 시공 뒤 보전해 주는 개념의 BTL사업 등 단순한 최저가 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십억 단위의 중소규모로 예정가격 접근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사정보나 기술력의 유무가 낙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로또 맞추기나 진배없는 운수에 의한 낙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건설업 면허의 취득이 어렵지 않아 면허를 따고는 제대로 된 운영은 도외시하고 낙찰받기에만 혈안이 된 일명 '보따리 장사' 수준의 기업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반건설업체에서 낙찰받은 공사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됨으로써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토목공사의 경우, 1차 계약당사자가 하도급 시공사에게 넘기면서 공제하는 비용이 최대 40%에 육박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낙찰율이 85%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하도급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설계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철근이나 레미콘 등 중요한 자재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조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줄여서 수지를 맞춘다지만 한푼이라도 남겨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성실시공의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게 현실이다.
 
이마저도 한 건이라도 더 따서 외형을 키워야만 다음 해 관급공사 수주에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 관행에 속앓이를 하기도 한다.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들간의 출혈경쟁이 상생이 아니라 동반추락으로 이어질 만큼 무질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도나 광역시를 폐지하고 기초 지자체를 두,세 개씩 묶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행정구역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는 지역내 업체들만 참가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산시에서는 지난 6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양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그 실제적 추진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시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고, 지역업체의 공사도급 확대를 위해 계약법 등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해 마지 않는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는 일정한 범위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하도급 공사비의 하한선을 75%로 정해 그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지도하고 기성부분과 준공시 하도급 업체에 해당 비율만큼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업체 스스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하자율을 낮추는 한편 안전관리의 강화와 공사품질의 개선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시책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편법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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