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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칼럼] 경전철 공사비 분담에 주공은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편집국장 칼럼] 경전철 공사비 분담에 주공은 적극 나서야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8/10/21 11:24 수정 2008.11.05 10:34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최근 규제가 풀린 동면 내송, 사송 일대에 주공에서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주공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지정고시와 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난 달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276만여㎡에 이르는 이곳은 금정산 자락에 연해 주거의 적지로 평가되는 몇 안 남은 양산의 명당이다. 또한 부산 노포동에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큰 이점이 아닐 수 없다. 주공은 이런 점에 비추어 도시 근로자들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적지로 판단했을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의 확충과 주택공급 확대를 근간으로 한 주공의 사업은 가끔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대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제공을 위해 지방도시가 물어야 하는 후속 비용의 발생을 빼놓을 수 없다.
 
국가적으로 보면 같은 국민이지만 엄연히 지방세의 납부처가 다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후복지 비용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예산의 증가는 무시할 수 없다. 사송지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 1만2천615가구 중 임대주택은 전체의 45%인 5천637가구에 이른다.
 
주공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해 왔다. 신도시 건설과 때를 같이해 여러 개의 단지를 조성했고 지금도 상북면과 동면 금산리, 평산동 지역에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부작용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지역의 발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사송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냈는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국책사업에 수용당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주공은 이런 지역 정서를 도외시하고 정부로부터 직접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승인을 얻어 사업에 착수하면서 첫 단추인 보상문제에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그린벨트가 무엇인가. 1970년대 초 영국의 제도에서 도입해 온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제의 강도가 워낙 강해 지구내 주민들의 불만을 사 왔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지켜진 덕분에 자연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그린벨트내의 집단주거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행된 지구지정 해제조치는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경우와 같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30년 이상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억지시켜 온 그린벨트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 전 양산시에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에서 북정역까지의 연장 시공 추진을 포기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1호선 노포동에서 양산역을 경유해 북정역으로 연결하는 총연장 14.6㎞의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3㎞의 경전철이 통과하는 사송지구 시행사인 주공에 공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24%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공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양산시는 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2호선 양산구간의 건설비용 3천600억원을 전액 부담한 사례를 들어 사송 미니신도시를 지나는 경전철 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접근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어차피 주공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한 분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분양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경전철 통과는 그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공은 일반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기에 국가적인 공익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공익 개념도 견지해야 한다.

주공은 우리 지역에서 벌인 많은 사업 수익의 환원 측면에서라도 토지 보상에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나아가 경전철 건설 사업비 분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므로써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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