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장소가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242건의 환경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출장소 설치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날림먼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ㄱ아파트의 경우 인근에 있는 돼지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ㄴ아파트는 바로 옆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최근 입주한 ㄷ아파트 역시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ㄷ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침저녁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고, 낮이면 돌가루 부수는 기계 소리와 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연다"며 "집에서 방독면과 귀마개를 써야 할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웅상지역 전역에 걸쳐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기 때문. 현재 웅상지역에는 470여개의 기업체를 비롯해 1천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들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최근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출장소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ㄴ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기준치를 넘어 10월 초 개선명령을 내렸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때문에 개선권고 외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시설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출장소가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터뜨려 출장소는 이래저래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ㄱ아파트 한 주민은 "악취가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측정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 가운데 누군가가 이 아파트에 살았다면 이렇게 방치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웅상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환경 관련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