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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전선거운동 주부 무더기 벌금형 선고..
정치

사전선거운동 주부 무더기 벌금형 선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1:42 수정 2008.11.18 11:45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였던 주부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1인당 6만원을 받고 전화로 허범도 의원(한나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ㅇ씨 등 주부 1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ㅇ씨 등 9명은 전화 선거운동을 대가로 받은 78만원을 추징당하고 나머지 3명은 24~60만원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수사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부인해온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적극으로 수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돈도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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