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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강력조치..
사회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강력조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1:43 수정 2008.11.18 11:47
노동부 "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처리"

이달부터 높이 2m 이상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방망과 안전대 착용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시정기회 없이 사법처리 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제조업체에서 협착(끼임)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전면 시행하지 않고,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과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ㆍ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기준 강화는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미약한 사후조치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장 안전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해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장 3만3천53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90%가량인 2만9천979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사법처리는 0.4%인 143곳에 불과했다.
 
이동우 지청장은 "이번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이라며 "여러 파급 효과를 고려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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