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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용당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행정

용당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57호 입력 2008/11/25 12:01 수정 2008.11.25 12:05

시가 용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용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시점까지 1년 연장해 2009년 11월 22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재지정 이유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주변지역의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거래정착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당동 허가구역 내 토지는 이전과 같이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막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편입부지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산막지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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