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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단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예전에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과외 알선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상품 판매 등으로 전단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대문이나 담벼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전단을 배포하려는 광고주와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주부 등 아르바이트가 맞물리면서 불법 전단 부착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제지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전단이나 벽보 등은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부착해야 하며, 1개의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의 벽보 1개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불법 전단(벽보)을 부착해 적발된 경우는 4건에 과태료 2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나 인쇄업자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과 예산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며 "전단 제작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련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착식 불법 전단을 제거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을 동원하거나 공무원들이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천1백여만원을 들여 시청 주변과 신도시 일대 등 전봇대에 광고부착 방지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방지판을 설치ㆍ운영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큰 도로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지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관련 업계와 시민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