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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떼는 공무원 위에 붙이는 알바..
사회

떼는 공무원 위에 붙이는 알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57호 입력 2008/11/25 14:37 수정 2008.11.25 02:40
부착식 전단에 전봇대,담벼락 몸살

↑↑ 불법 전단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전봇대와 담벼락, 신호등, 가로수까지 시내 곳곳이 부착식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과외 알선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상품 판매 등으로 전단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대문이나 담벼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전단을 배포하려는 광고주와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주부 등 아르바이트가 맞물리면서 불법 전단 부착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제지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전단이나 벽보 등은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부착해야 하며, 1개의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의 벽보 1개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불법 전단(벽보)을 부착해 적발된 경우는 4건에 과태료 2백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나 인쇄업자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과 예산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며 "전단 제작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련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착식 불법 전단을 제거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을 동원하거나 공무원들이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천1백여만원을 들여 시청 주변과 신도시 일대 등 전봇대에 광고부착 방지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방지판을 설치ㆍ운영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큰 도로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지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관련 업계와 시민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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