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으로 HID(방전식 전구)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이 부적합하거나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 밴형 화물차를 변경ㆍ개조한 차량 등이 해당한다.
또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ㆍ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한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 등도 단속대상이다.
단속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차량을 발견할 경우 시청 교통행정과(392-2883)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