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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사회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1호 입력 2008/12/23 11:06 수정 2008.12.23 11:11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으로 HID(방전식 전구)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이 부적합하거나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 밴형 화물차를 변경ㆍ개조한 차량 등이 해당한다.

또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ㆍ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한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 등도 단속대상이다.

단속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차량을 발견할 경우 시청 교통행정과(392-288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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