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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경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1호 입력 2008/12/24 12:12 수정 2008.12.24 12:17

내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된다.

시는 1~3급 장애인이나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상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ㆍ개별난방) 도시가스요금을 1㎥당 81원(전체 가스요금의 약 12%) 할인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경동도시가스(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39번지)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한 문의는 경동도시가스(052-219-5389)나 시청 경제기업과(392-2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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