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상ㆍ하반기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최고 2억원으로 제한하며, 업체규모별로 차등지원 한다. 해당 업체에는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율은 연 2.5%(우수기업 3.5%)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황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산시에 공장등록된 업체로 사업장과 본사가 모두 양산지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392-2321~5)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내달 5일부터 9일까지며, 시설설비자금은 내달 5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