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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계약서 허위작성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

계약서 허위작성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262호 입력 2008/12/30 16:34 수정 2008.12.30 04:40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웅상출장소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덕계동 ㅊ공인중개사사무소 ㄱ아무개 대표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3항>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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